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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248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9.1.1.(839),36]
판시사항
판결요지

변호사법 제79조 제3호 후단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용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변호사법 제79조 제3호 후단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와 같은 표시 또는 기재에 이익을 얻을 목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이익과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의 취급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담식 법률백과"라는 책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 법생활무료상담소 (상호생략)"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상담소 소속 홍보요원을 통하여 누구든지 회비로 금 90,000원만 납부하면 평생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여 준다고 선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2,000명 가량 모집하여 회비를 징수하고 각종 법률상담을 함은 물론법원에 제출하는 솟장등 소송서류를 100여건 작성하여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특히 증인 김영대의 제1심공판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과 논리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변호사법 제78조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한 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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