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정100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에 관한 대리 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금전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던 E에게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E와 함께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변호사 G으로 하여금 E의 위자료청구사건을 수임하게 한 다음 E로부터 알선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200만 원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한 대리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소송대리인 G 변호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