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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7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위치한 C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2. 5.부터 2014. 9.까지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D의 모친 E로부터 2013. 5.말경 위 C 변호사 사무실에서 D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F 옆에 용인 G학원이 지어지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해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만 원을 입금하면 위 소송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H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5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6. 5.경 수원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1. 타행입금의뢰확인증

1.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ㆍ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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