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존재조차 몰랐고, 위 법 제39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할한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산업용지를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률 조항을 알지 못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그러한 처분제한 사유를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 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의 집행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는 이 사건 산업용지를 처분하는 데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분제한사유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인데, 이는 그 주장 자체로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 A는 토지의 처분 과정에서 법령의 검토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반인에게 매도하였는바, 피고인 A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