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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1082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마을회의 결의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6조에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다리나 전봇대, 담장에는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등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설치금지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한 행위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법률의 착오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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