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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15 2018고단1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2: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D 국도를 안중 쪽에서 안성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인데 다가 피고인 승합차 앞에 많은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2 세) 운전의 H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41 세) 운전의 J 베 라 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또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8,344,356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아울러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4,243,765원이 들 정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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