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3 2019고단1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파워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봉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피해자 I 소유인 B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3,548,0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717,532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3,546,564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K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