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11. 1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94』
1. 피고인은 2013. 3. 6.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BF이 절취한 피해자 BG, 같은 BH 소유인 시가 187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18:00경 경기 안양시 안양역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7번과 8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기종불상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5.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역 7번과 8번 출구 사이 노상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BI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프로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8.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BF이 절취한 피해자 B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태블릿 PC 1대 및 피해자 BK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400』
1. 피고인은 2013. 2. 15. 23:00경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