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초순경까지 문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수영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상종합물류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태양피앤피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797,1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태양피앤피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동우피앤비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2)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370,81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은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조세행정에 직간접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거짓으로 기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