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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2355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을 연15%로 적용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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