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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036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86,433원과 그 중 23,805,001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은 지급명령결정 확정으로 종국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을 연15%로 적용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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