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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442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3,433,424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그 권리를 원고승계참가인이 2015. 9. 10. 승계함(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상'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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