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1110
관리비(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단,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을 연15%로 적용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