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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0 2016가단3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2. 24.부터 2016. 2. 4.까지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단 2015. 9. 25.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2015. 10. 1. 부터는 법정이율을 연 15%로 적용하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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