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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12418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9689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가 ‘C’ 영화와 관련한 광고대행 수탁업무를 하면서 위 영화 광고를 피고에게 의뢰하였고 피고가 광고공급을 하였음에도 B가 피고에게 미지급 광고대금 3,2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책임지고 위 광고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정을 하였다면서 2016. 8. 9. 원고와 B를 상대로 이 법원에 위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의 2016. 8. 25.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이 2016. 8. 30. 원고와 B에게 각 송달되어 2016. 9. 1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2016. 10.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2016카정3221)을 하였고, 2016. 10. 19. 이 법원으로부터 담조제공 조건부로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과 같이 B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책임지고 B의 피고에 대한 위 광고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구두약정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에서 B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질은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원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가 그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B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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