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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0032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6, 7-1, 7-2, 8,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미디어 기획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데, 2015. 10.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해운대 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사업 PR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2015. 11월 말 2,500만 원, 2015. 12월말 2,5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갑 2)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0. 15.부터 2015. 11. 30.까지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광고대행비 50,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5.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2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의 승인을 받고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하였으므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갑 6, 8,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광고일정에 대하여 시공사인 두산건설 및 시행사인 피고 측(담당자 A 부장)에 이메일로 알리고 의견을 조율한 사실, 또한 원고가 광고대행업무를 마친 후 피고 측에 용역대금을 청구하자, 피고 측은 두산 측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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