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260842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부터 2017. 1. 31.까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광고대금 합계 84,4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84,4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