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매월 26일 그 대금을 지급하되, 만일 그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C)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B는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를 본인회원으로 한 가족회원으로서 2010. 12. 14.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 D)을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개인회원약관 제1조 제3항은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백화점으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2. 28.부터 위 각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하여, 2013. 8. 28. 기준으로 36,798,290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 8. 28. 피고와 B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드단7367(본소), 2013드단60887(반소) 사건에서 ‘피고와 B는 이혼한다’는 결정사항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4. 9.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