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02354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여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행위를 한 다음 이를 처분하고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0. 4. 2. 충북 보은군 C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보은군 토지’라 한다)를 90,070,000원에 경매절차에서 매각받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2010. 4. 15. 공주시 D 임야 7,416㎡(이하 ‘이 사건 공주시 토지’라 한다)를 76,5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보은군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토지들의 매수비용, 위 주택신축비용을 모두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4, 29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2014. 12. 24. E, F에게 이 사건 공주시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고, 2015.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E, F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주시 토지의 매매대금 수령금 2억 원 중 절반인 1억 원을 원고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경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도 이 사건 공주시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주시 토지에 관한 매각대금 분배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