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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599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의 신축과 원고 등의 담보 제공 1) 중학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중학피에프브이’라 한다

)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신한캐피탈’이라 한다

)를 비롯한 10개의 금융기관(이하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총 450,000,000,000원 가량의 자금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서울 종로구 B 대 6,720.1㎡ 지상에 F 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합하여 부를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G와 그 아들인 H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원고와 G, H은 중학피에프브이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다음과 같이 그 각 소유의 부동산(이하 ‘원고 등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에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①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I 대 225.6㎡, J 대 1,025.9㎡ 및 위 각 대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층 건물 : 2010. 2. 19. 채무자를 중학피에프브이,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중학피에프브이, 근저당권자를 신한캐피탈, 채권최고액을 26,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각 설정 ② G 소유의 서울 강남구 K 대 499.6㎡ 및 위 대지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건물 : 2010. 2. 19. 채무자를 중학피에프브이, 근저당권자를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무자를 중학피에프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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