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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8나91117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15. ‘D’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건물 2, 3층 E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6. 19.부터 2017. 7.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 : 계약 당일 계약금 31,000,000원, 2017. 6. 22. 1차 중도금 46,500,000원, 목공사 마감일에 2차 중도금 46,500,000원, 공사완료 다음날 잔금 31,000,000원을 지급한다. 2) 공사내용 : 가설공사, 설비공사, 목공사, 전기ㆍ조명공사, 소방공사, 환기공사, 수장공사, 가구공사, 시스템공사, 간판공사, 기타 공사 등(견적서) 3)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켰을 때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매 1일마다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계약서 일반조건 제13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15. 계약금 30,000,000원, 2017. 6. 23. 1차 중도금 47,500,000원, 2017. 7. 7. 2차 중도금 46,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7. 17. 누수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침수됨으로써 중단되었고, 피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은 7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지체상금 채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공사기한인 2017. 7. 20.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2017. 7. 20.부터 2017. 12. 31.까지 165일간의 지체상금 51,150,000원(공사대금 155,000,000원 × 2/1000 × 165일 및 2018. 1.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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