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40,644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4. 4. 17.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주요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도급 계약서
1. 공사명: B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2014. 4. 17. 4. 준공년월일: 2014. 7. 15. 5. 계약금액: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가액: 155,000,000원 부가가치세: 15,500,000원
6. 계약금: 51,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7. 기성부분금: 계약금 30%, 철골완료 후 40%, 준공 후 30% 붙임서류: 공사계약 내역서 1부.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1. 계약금 명목으로 51,150,000원을, 2014. 5. 20. 철골완료 후의 기성부분금 명목으로 6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2014. 9.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붙임서류인 계약내역서 중 일부인 도면검토서에는 “주차장포장공사 - T150잡석(재생골재) / 와이어메쉬 / T150 콘크리트(201-12) / 기계미장 / 컷팅 적용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공사 장소인 고양시 덕양구 B 토지는 전체 면적이 1,484㎡인데, 그 중 도로편입면적은 8㎡, 창고 대지 면적은 294㎡, 주차장을 포함한 포장공사면적은 118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1,350,000원(= 170,500,000원 - 51,150,000원 - 6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