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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462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초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7. 10. 29. 망 소외 D(이하 ‘망인’이라 한다

) 및 피고 C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대 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0. 29.부터 2012. 10.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최초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7. 12. 28. 망인과 피고 C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후 2012. 5. 2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 1)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 및 소외 F은 2012. 11.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임대인을 피고들 및 F,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24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들 및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임대인을 피고들 및 F,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작성 일자, 임대차기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제2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원고와 피고들 및 F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임대인을 피고들 및 F,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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