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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4.08 2013고단52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0. 1. 17. 사기 피고인은 2010. 1. 17. 11:00경 논산시 C아파트 106동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막내 오빠 E이 커피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급히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두 달 내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니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 원의 차용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에 대한 7,200만 원 상당 채무의 원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 2. 22. 사기 피고인은 2010. 2. 2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넷째 오빠가 딸의 대학등록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조만간 적금을 타서 갚겠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넷째 오빠로부터 딸의 대학등록금의 차용을 부탁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7,200만 원 상당 채무의 원금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 3. 10.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막내 오빠 E이 급한 사정이 있어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0. 10.경 올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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