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2014. 5.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5. 20. 충남 예산군 D 소재 E다방에서,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자신들의 아들인 F에게 세탁소 개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 차용을 부탁받아, 피고들로부터 연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0. 5. 24.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1. 3. 16. 1년분의 이자 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61,054,794원[= 원금 5,000만 원 2011. 5. 24.부터 2013. 8. 9.까지의 연 10%의 이자 11,054,794원{= 5,000만 원 × 807일(원고는 총 808일 중 807일분만을 구하고 있음)/365일 × 10%, 원 단위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0. 5. 20. E다방에 가거나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처인 피고 C이 2010. 5. 24.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당시 이들이 내연관계에 있어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먼저, 피고들이 2010. 5. 20. E다방에서 원고를 만나 아들 F에게 세탁소 개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원고가 2010. 5. 24.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일주일 후인 2010. 5. 31. 그 중 4,000만 원이, 2010. 6. 4. 그 중 1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