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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7 2019고단2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약 6개월간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의 친언니,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형부, 피해자 E은 피고인 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안산시 상록구 F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기가 조금 있는데 너네 집 안쪽으로 무속인이 있을 것이니 알아봐라. 그리고 너한테도 신기가 있으니 내림굿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굿을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수리비용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내림굿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87,3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원도 삼척시에 형님(B의 오빠) 명의로 땅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 생각이다. 형님 내외도 같이 가서 살면 어떻겠냐.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집 두 채를 짓는데 6,000만 원이면 되고, 한 채는 3,000만 원이면 된다. 형님 내외가 살 집의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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