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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30 2015구단38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8. 6.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한 이후인 2013. 3.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12. 16.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2014. 12. 29.자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PPP(Pakistan Peoples Party, 파키스탄 인민당) 당원으로서 1993년 PML-N(파키스탄 무슬림 리그 - 나와즈) 정당 사람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원고의 삼촌 2명도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원고 역시 중학생 때인 2001년 및 파키스탄에 잠시 귀국한 2014. 5. 18. 무장한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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