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11. 17.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2. 1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고 한다)을 지지하는 원고는 2015. 10. 31. 이후부터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Pakistan Muslim League-Nawaz, 이하 ‘PML-N’이라고 한다) 구성원들로부터 원고가 PML-N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해왔다.
특히 PML-N 구성원들이 원고에게 살인죄의 누명을 씌워 경찰에 체포당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