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9. 14.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9.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경부터 파키스탄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 당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 6. 13. 같은 마을에 사는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N, PML-N) 사람들이 원고 사무실에 찾아와 공중에 총을 쏘고 PPP 활동을 그만두라며 원고를 협박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객관적인 국가정황에 의할 때 파키스탄 내에서 PPP 당원이 PML-N 당원들로부터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조직적인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