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1. 20.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6회의 체류기간 연장과 3회의 출입국을 반복하며 체류하다가 2013. 10.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2014. 12. 8.자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갑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국적국인 파키스탄은 탈레반의 테러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에 빠져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 5. PML-N(파키스탄 무슬림 리그 나와즈 그룹) 정당 사람들이 원고와 원고 아버지를 폭행하며 원고가 평소에 지지하던 PTI(파키스탄 정의운동) 정당을 계속 지지하면 원고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원고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탈레반의 테러, 반대 정당 지지자들로부터의 살해협박 등으로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