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9 2016고정115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5』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09. 12. 1. 경 포항시 남구 B에서 KT와 이브로 인터넷을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C에 전화하여 D 명의로 인터넷을 가입하겠다고

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이 인적 사항을 불러 달라고 하면 자신이 마치 위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은 'D', 주민등록번호는 'E', 주소는 ' 경북 포항 B', 핸드폰 번호는 'F' 이라고 불러 주고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에 위 D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D 명의의 가입신청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KT와 이브로에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D 명의로 피해자 KT와 이브로에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C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의 C 직원으로부터 1,355,200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송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11. 9.까지 사용요금 365,820원 등을 지불하지 않는 등 총 1,701,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 고 정 139』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 회사 G( 대표자: H) 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사업자등록증 사용에 필요한 위임장 등을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9. 6. 17. 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 대도동, 포항시 종합 운동장 )에 있는 포항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록 신청서 용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I’ 구소유 자란에 ‘J, K, 서울특별시 강남구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