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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6 2017가단203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2012. 3. 15.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고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척기간 경과 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일자를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시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와 B 사이에 '2012. 3. 15.'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2.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12120호로 2012. 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2. 3. 15.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2. 3. 15.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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