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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합5114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율을 연 20%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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