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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4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의 주민들 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120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E(61 세) 이 위 아파트의 도색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E과 다투어 왔다.

『2015 고단 4916』

1. 상해 피고인 A은 2015. 8. 25. 15:4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에서 피해자 E이 도색 업체 선정 관련 문제로 피고인 B과 다투면서 휴대 전화기로 녹음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 전화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2015. 8. 27. 13:30 경 제 1 항 기재 ‘D 아파트’ 113 동 앞길에서 한 달 전 알게 된 피해자 F(58 세) 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 A이 평소 피해자를 형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 A과 공부상 동 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였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4977』 피고인 A은 2015. 8. 27. 18:15 경 위 D 아파트 도색공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피해자 E(61 세) 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무 막대기( 길이 7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 도둑놈은 맞아 죽어도 싸다.

이놈이 서울업체를 선정해서 돈을 먹었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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