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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3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동대표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 피고인 A은 같은 아파트 관리과장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0. 16:30 경 위 E 마을 관리사무소 안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56 세, 남) 가 동대표 당선인 공고 무효 안내문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에서 무슨 근거로 선거에 개입을 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여준 기흥 구청에 의뢰한 진상조사 공문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책상에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1 세, 남) 이 기흥 구청 진상조사 관련 공문을 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려 하자 서류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리소장인 C가 피해자 B으로부터 서류를 빼앗기 위해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의 몸을 잡아 당기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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