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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7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D 와 피고인 A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D는 2015. 5. 9. 00:20 경 제주시 E 아파트 304 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과 만 나 자녀 생활비 등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자신의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304동 801호에 들어가 대

화를 나누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B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구강 점막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9. 00:20 경 위 아파트 304 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 여, 52세) 가 휴대 전화기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00:20 경 위 A의 연락을 받고 위 아파트 304동 801호에 들어가 그 곳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가 위와 같이 A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쇼 파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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