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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는 대구 중구 G 아파트의 동대표들이고, 피고인 D은 2015. 경부터 2016. 경까지 위 G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4. 29. 19:02 경 위 G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위 G 아파트의 동대표 정기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찾아 온 피해자 D(63 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 위 관리사무소 출입구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관리사무소 출입구 쪽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63 세) 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치며 왼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그 이후 피고인은 위 G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밖에서, 위 G 아파트 동대표의 회의에 참석 대상 문제로 동대표인 피해자 C(54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주변 G 아파트 CCTV 녹화 영상 확인 등, 관리 사무실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및 녹취 파일 복제 CD 첨부) [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 방해 행위를 하는 D을 관리사무소 바깥으로 나가도록 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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