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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001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계약목록 기재 각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채무는 별지...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4,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광학렌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방산업체 지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계약목록 기재와 같이 총 26건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예정가격’을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는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하되, 이를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실사를 거쳐 계약별로 원가를 정하였고, 여기에 원가자료의 신뢰도를 고려하여 별지

2. 계산표 중 ‘예가율’란 각 기재와 같이 계약별로 각 98%~99% 수준의 예가율을 곱하여 감액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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