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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1086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72,140,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2.부터 2014. 1. 10.까지는 연 4.9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을 하는 업체로서, 아래와 같이 군납유류에 대한 입찰절차를 거쳐 피고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과 군납유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군납유류를 공급하여 온 회사이다.

나. 군납유류 구매절차와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변경 경위 1) 군납유류는, 각 군(軍)이 필요한 유종 및 물량과 연간 예산을 국방부 조달본부에 송부하면서 조달을 요구하면, 조달본부가 유종별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연간 유류 총 수요량을 일괄하여 매년 상반기 중에 입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구매 및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 2) 국방부는 1996년까지는 산업자원부 고시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다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원고 등 정유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세전 공장도가격 등 원가자료를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고, 2000년부터는 원고 등 정유사와 협의를 거쳐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거래가[이를 MOPS(Means Of Platt's Singapore) 가격이라 한다. 이하 ‘MOPS 가격’이라 칭한다]에 해상운임, 보험료, 통관료, 신용장 개설수수료, 품관비, 관세, 석유기금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되, 월별로 MOPS 거래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조정을 취하는 방식을, 나머지 유종에 대하여는 국내 대형 민간 수요처의 실거래가격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왔다.

다. 원고 등 정유사의 군납유류 공급 및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체결 1) 원고 등 정유사는 2001년경부터 위와 같은 예정가격 산정방식(MOPS 가격을 기초로 해상운임 등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방식 을 기초로 이루어진 군납유류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방위사업청과 군납유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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