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30. 임차인인 피고 B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지상 2층 건물의 202호 중 일부인 가칭 203호 11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53,333원(매월 7일 선불로 지급), 전대차 기간 2015. 3. 23.부터 2017. 3. 24.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고서(이하 위 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여 ‘E’이라는 상호로 염색 등 이용업을 했다.
나. 원고는 2015. 3. 23. ㈜F(대표이사 피고 C, 이하 ‘소외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 기간 2015. 3. 23.부터 2017. 3. 24.까지, 보증금액 1,000만 원, 시설금액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협회는 원고에게 머리 염색 및 두피 케어 등의 제품과 시설 및 지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는 위 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위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월 차임 명목으로 2015. 6. 7. 1,907,000원, 같은 해
7. 7. 954,000원, 같은 해
8. 7.과
9. 7. 각 95,400원 같은 해 10. 7. 954,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4. 30.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전대차 기간 2015. 7. 1.부터 2017. 4. 7.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28. 피고 C에게 ‘위 피고가 이 사건 합의약정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2015. 10.부터 이 사건 점포를 ‘H’ 대표 G에게 전유하여 영업하게 하여 원고가 위 점포에서 영업하거나 영업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피고 C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