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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21840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1)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동구 B 전 4,0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관리인이고, 주식회사 신흥이엔지(이하 ‘신흥이엔지’라 한다

)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C를 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신흥이엔지는 2015. 10.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89㎡ 지상에 존치기간을 2018. 10. 10.까지로 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2동(현장사무소 및 임시 숙소, 건축면적 합계 419.04㎡,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489㎡(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 부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C 가설사무실의 건물배치도 등을 첨부하였다.

3) 당시 신흥이엔지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따르면, 개발행위의 목적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립에 따른 형질변경’으로서 가설건축물 부지 내에서 성토 및 면 고르기를 한 후 건축물을 건립할 계획을 밝혔다. 4) 이에 피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의 적합 여부에 관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2015. 11. 16. 신흥이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0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 신청과 같은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조건, 관련부서 협의 및 준수사항’을 첨부하였는데, 그 중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조건’이라고 한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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