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C 동 8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C 동에 있는 70 세대의 가구를 개별 방문하여 “◆ 알림◆ 입주민 : A, 상 기인은 다음의 사실을 삼창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2014. 9. 5. 오전 10시 30 분경 관리소장이 입주민 A에게 주먹으로 20여 차례 얼굴, 목 등에 폭행하여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관리소장이 젊은 사람이라서 입주민 A는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신 후 입주자 여러분의 협조 서명을 부탁합니다,
2014년 9월 입주민 A.” 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제시하고 위 아파트 주민 70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0:30 경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다가 상호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였지만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아래 입술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먹으로 20여 차례 얼굴, 목 등을 폭행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대질 포함)
1. 2014. 3. 28. 월계 지구대 112 신고처리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