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5 2016고정3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09. 23: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카니발 차량 뒤 유리창에 스타 벅스 커피 음료 수병을 던져 269,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뒤 유리창을 파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십팔 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