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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36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13:28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예식장 7 층 그랜드 홀에서, 피해자 G이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고 그 곳 접수 대 서랍에 넣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축의금봉투 3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9. 11:05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예식장 7 층 루벤스 홀에서, 사실은 신랑 측의 혼 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겉면에 ‘H’ 이라고 적힌 빈 봉투를 내면서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 금 봉투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3:3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클래식 홀에서, 사실은 신부 측의 혼 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부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 금 봉투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13:4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젠홀에서, 사실은 신랑 측의 혼 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인 피해자 D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혼주의 친지 K으로부터 시가 27,500원 상당의 뷔페 식권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 순번 1,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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