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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5 2017고정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5. 11:5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웨딩 홀 1 층 피에 스타 홀 12:30 분 예식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피해자 D에게 하객들이 많은 틈을 노려 축의금을 낸 것처럼 ‘ 식권 3장만 빨리 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 주 측과 일면식도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권 3 장( 시가 10만 2,000원) 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11:58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웨딩 홀 1 층 피에 스타 홀 11:30 분 예식 신랑 측 축의 금 접수 대에서 피해자 E에게 축의금을 낸 것처럼 ‘ 조금 전에 식권을 받지 못하였는데 답례 품 봉투로 4장 주세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혼 주 측과 일면식도 없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답례 품 봉투 4 장 (4 만 원) 을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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