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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3.17.선고 2016고단3636 판결
절도,사기
사건

2016고단3636절도,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세윤(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3.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답례금 봉투(증 제1호)를 피해자 박○○에게, 뷔페 식권(증 제5호)를 피해자 정○규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2. 13: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컨벤션 예식장 7층 그랜드 홀에서, 피해자 김○○이 결혼식 축의금을 접수하고 그곳 접수대 서랍에 넣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축의금봉투 35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9. 11:0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D컨벤션 예식장 7층 루벤스 홀에서, 사실은 신랑 측의 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겉면에 'E'이라고 적힌 빈 봉투를 내면서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13:3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F 클래식홀에서, 사실은 신부 측의 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부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박○○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든 답례금 봉투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9. 13:4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F 젠홀에서, 사실은 신랑 측의 혼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랑인 피해자 정규 측의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혼주의 친지 정○훈으로부터 시가 27,500원 상당의 뷔페 식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이민○의 법정진술

1. 박○○, 이선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규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순번 1,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김○○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정○규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판사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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