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80]
1. 피고인은 2013. 11. 3. 13: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E’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받는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의 장녀 결혼식장을 찾아 가 마치 축의금을 건네 준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처조카에게 “금방 혼주가 준 대봉투 속에 든 축의금 봉투가 몇 개인지 세어 보시고 답례를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처조카로부터 답례금 봉투 60장 합계 금 6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 11: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호텔 1층 피해자 I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받는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결혼식장을 찾아 가 피해자가 재직 중인 학교의 선생님인 J이 학교 동료 선생님들로부터 축의금을 모아 가져온 대봉투를 들고 접수대로 가는 것을 보고 그의 곁으로 다가가 마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이 답례금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접수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빠에게 “방금 봉투를 준 사람인데, 명단을 확인하고 그 개수만큼 답례를 주세요, 급히 가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오빠로부터 답례 봉투 48장 합계 금 4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9. 13: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호텔 1층 피해자 K의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받는 답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결혼식장을 찾아가 마치 결혼식장을 찾은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객으로 온 손님이 답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