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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구합200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과세면세사업 겸영 1) 원고는 도축업 등을 목적으로 1984. 11. 19.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판매목적으로 매입한 생우생돈의 도축, 가공 및 육류판매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하 ‘자가도축’이라 한다)과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축가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하 ‘위탁도축’이라 한다)을 겸영하고 있다.

3)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원고의 생우ㆍ생돈 도축 두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1)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원고의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3년 제1기 507,724,345원 1.79% 27,788,286,720원 98.21% 28,296,011,065원 2013년 제2기 551,579,961원 1.83% 29,609,374,532원 98.17% 30,160,954,493원 2014년 제1기 513,914,624원 1.96% 25,751,359,568원 98.04% 26,265,274,192원 2014년 제2기 438,872,250원 1.35% 32,034,797,485원 98.65% 32,473,669,735원 2015년 제1기 686,737,084원 2.22% 30,210,676,193원 97.78% 30,897,413,277원 2015년 제2기 861,284,391원 2.72% 30,793,126,672원 97.28% 31,654,411,063원 합계 3,560,112,655원 1.98% 176,187,621,170원 98.02% 179,747,733,825원 2)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고정자산, 복리후생비, 수선비, 소모품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비, 전기요금 등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

)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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