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2. 4. 19.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77]
판시사항

국유재산인 농지를 인계절차 없이 분배한 경우 그 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행정재산인 농지의 분배는 재무부장관의 인계절차가 없으면 당연무효이고 그 분배후에 재무부장관의 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유효화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1968.2.20. 선고 67다2586, 2587, 2588 판결 (판례카아드 1020호, 대법원판결집 16①민94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1조(88)1667면) 1972.4.11. 선고 72다240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가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4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별지 제9목록 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ㅍ) (ㅎ) (ㄷ′) (ㄴ′) (ㄱ′)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부분 108평을 제외한 나머지 567평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60.8.25. 접수 제5331호로서 1960.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등( 피고 2 제외)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중 피고등( 피고 2 제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2간 별지 제9목록 부동산에 관한 1, 2심의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동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1은 별지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1964.1.29. 접수 제849호로서 1964.1.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4.1.29 접수 제851호로서 1964.1.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5.9.24. 접수 제19102호로서 1965.5.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3 주식회사는 별지 제1,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6.3.4. 접수 제2831호로서 1966.3.2.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7.9.15. 접수 제14826호로서 1967.9.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8.9.23. 접수 제22080호로서 1968.9.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별지 제7, 제8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 등기소 1968.6.10. 접수 제12367호로서 1968.5.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4 은행은 별지 제1, 제2,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등기소 1968.1.19. 접수 제702호로서 1968.1.18.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등기소 1968.1.19. 접수 제703호로서 동 일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의

(4) 피고 5는 별지 제4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등기소 1968.6.26. 접수 제14089호로서 1968.6.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2는 별지 제9목록 부동산에 관한 같은등기소 1960.8.25. 접수 제5331호로서 1960.6.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 2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청구취지 제5항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피고 1, 3 주식회사, 4 은행, 5는 각 피고등 해당부분에 대한 원판결의 취소와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먼저 피고등( 피고 2 제외)의 항소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별지 제1 및 제4 내지 제8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1심피고 소외 1명의로 별지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1심피고 소외 2명의로, 별지 제3목록 부동산에 관하여는 1심피고 소외 3명의로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후 전전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각 그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부동산은 국유행정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국가에서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시 경작하던 소외 1, 2, 3등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전전하여 피고등 명의로 위와 같은 등기가 경료된 것이니 피고등 명의의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이룩된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위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이유없다.

또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 대한 인계절차가 없었으므로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룩된 등기는 모두 효력이 없어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의 1 내지 8, 원심증인 소외 4, 5, 6의 각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2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동 증언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모두 1945.3.20. 당시의 조선총독부가 동래객조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 전후를 통하여 국유행정재산으로 관리하여온 토지인데 소외 1등에게 농지분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반증이 없는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유농지를 분배처분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소관청인 재무부장관이 농지분배관청인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만 비로소 유효한 농지분배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인계절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기재와 위 증언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앞서 설치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농지분배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분배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인정할 것이다.

피고등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분배처분 당시 인계절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유재산법농지개혁법시행 이후인 1965.11.28. 법률 405호로 제정 시행된 것이므로 농지분배처분 당시는 위 부동산을 국유농지라고 할 수 없으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분배처분 이후에 재무부장관은 위의 분배처분을 추인하고 사후에 인계절차를 취한 것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현행 국유재산법은 종래의 국유재산법을 개정한 것이고 농지개혁법시행 이전부터 국유재산없이 공포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등의 주장은 이유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3,4,6,7,8,12 각 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등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부동산과 같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소정의 인계절차 없이 농지분배가 된 국유농지에 관하여, 소관 부서간에 분규가 발생하자 1952년경 재무부장관과 농림부장관간에 기히 분배된 토지중 행정재산으로서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한하여는 분배처분을 취소하고, 그외의 국유농지에 대하여는 그 분배처분을 유효화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고 본건 토지에 관하여는 분배처분을 취소하는 절차가 취하여 지지 않은채 국가가 상환곡을 수납한 사실이 인정되나,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은 사후에 이를 추인한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인계절차 없이 한 당초으이 분배처분이 유효화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별지 제9목록인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76-5 대지 684평에 관하여도 원고는 그 전부가 1심피고 소외 7에게 전단 설시의 인계절차 없이 농지분배가 되고 그로부터 동 피고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의 9, 을 13의 9,10,11,12 같은 14의 3,6, 같은 15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원래 12필지의 토지가 1964.11.13. 합병되어 한 필지의 토지가 된 것인데 그중 합병되기 전의 같은동 876-2 답 13평, 876-4 답 27평, 877-7 답 22평, 877-8 답 46평, 합계 4필지 108평은 농지분배된 사실이 없고, 국가가 1962.11.3.경 용도 폐지를 한후 그 당시 시행된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하여 1963.2.15. 동 피고에게 매각된 사실, 나머지 합병전의 876의 5 대지 22평등 5필지 437평은 1심피고 소외 7에게, 합병전 876의 20 답 83평등 3필지 139평은 소외 8에게 농지개혁법시행 당시에 분배처분이 된 것을 피고가 매수하여 위와 같이 동 피고 명의로 한 필지로 합병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4필지 108평은 국유재산의 소관청이 재무부장관에게 인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매각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일부 부합되는 갑 3, 같은 5의 1,2호증의 기재부분은 위 설시의 각 증거(특히 을 15의 1-4)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라서 그 108평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위 684평중 108평을 제외한 576평은 위와 같이 1심피고 소외 7, 8에게 각 농지분배처분이 된 것이나 이에 관하여도 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분배처분이 당연 무효이고 피고의 항변사실이 이유없어 배척되는 결론(쌍방의 주장 및 증거관계도 같다)은 동일하고, 당원의 감정인 소외 9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576평은 주문 제2항과 같은바, 동 피고는 이 부분에 한하여 말소등기의 의무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판결중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패소부분의 일부는 부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등( 피고 2 제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 제9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한재영 윤석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