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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2나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
판시사항

가.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을 매도하였으나 분할되지 아니한 관계로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의 효력

나. 매도인이 위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1필지의 임야중 일부분에 관하여 매매가 있었으나 제외된 부분을 분할하지 아니한 채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매매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등기는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원래의 임야를 감평함이 없이 위 매매되지 아니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로서 원인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11.30. 선고 71다1867 판결 (판례카아드 9902호, 대법원판결집 19(3)민129 판결요지집 민법 제186조(162)288면) 1973.1.16. 선고 72다1942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권리승계참가인

권리승계참가인 1외 1명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5명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는 탈퇴하고 참가인등이 권리승계에 인하여 참가하였으므로 원판결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참가인 등에게

가. 피고 1은 별지목록 1,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66.12.14. 서울민사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접수 제36573호로서 한 1966.8.6.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2는 동 목록 6,7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l.2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4098호로서 한 1966.10.3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두필지상의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ㅌ, ㅋ,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을 각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사)부분 지상에 축조된 세멘부록 및 목조스레트 초즙 평가건 1동 건평 11.12평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인도하고

다. 피고 3은 별지목록 9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6.12.27.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723호로서 한 1967.8.25.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 별지도면표시 (다)부분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와즙 평가건 l동 건평 5평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하고

라. 피고 4는 별지목록 1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7.12.20. 같은등기소 접수 제58049호로서 한 1967.12.12.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지상 별지도면표시 (라)부분에 축조된 세멘부록조 개와스래트혼합즙 평가건 1동 건평 9.47평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고

마. 피고 5는 별지목록기재의 모든 부동산에 관하여 1965.12.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33485호로서 한 1964.6.2.자 매매에 인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6은 서울영등포구 봉천동 산 147의 3 임야 1단 2무보에 관하여 1964.6.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621호로서 한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참가인등은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및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참가인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모든 소송비용은 원고 및 참가인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서울 영등포구 봉천동 산 147의 1 임야 8단 7무의 본건 부동산은 원래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기 전인 1963.1.1. 이전까지 시흥군 동면 봉천리 산 147 임야로서 피고 6이 그 선대로부터 상속한 재산이었던바,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63.8.14.자로 피고 6과 소외 1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어서 1963.11.15.자로 소외 2명의의, 1966.2.8.자로 원고 명의의, 1967.12.28.자로 원고와 참가인등의 공유명의의 각 이전등기와, 1969.3.24.자로 참가인등 공유명의의 이전등기 (원고의 지분권이 참가인등에게 이전됨)가 순차로 경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우선 당사자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고, 우선 당사자간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각 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4호증(보존등기신청)의 각 기재, 원심에서의 검증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의 각 결과에 의하면 피고 6은 위와 같이 본건 임야 8단 7무 전체가 소외 1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인 1964.6.17.에 동 임야에서 1단 2무를 분할한 것으로 하여 동 8단 7무 임야에 관하여는 등기부상 하등의 감평없이 새로이 그 지번을 봉천동 산 147의 3 임야 1단 2무로하여 동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개간 준공으로 같은 동 711 대 369평으로 지목과 지석을 변경하고 이어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분할되어 주문 제2항에서 말소를 명한 바와 같은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된 사실, 주문 제2항에서 피고 2, 3, 4에게 각 철거를 명한 바와 같은 건물이 축조되어 동 각 대지를 동 피고등이 점유 사용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우선 위 다툼없는 사실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본건 임야 8단 7무는 피고 6이 소외 1에게 전부 매도한 후 전전매도되어 현재는 참가인등 소유가 되었다고 추정되고, 또한 피고 6명의의 임야 1단 2무에 관한 보조등기는 원래의 임야인 8단 7무에 관하여 감평됨이 없이 경료된 것이니, 이는 2중 등기로서 일응 원인무효의 것이고,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대지에 관한 이전등기 또한 따라서 원인무효의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이어서 동 대지 위에 축조된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참가인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등은 피고 6은 위 임야 8단 7무중 1단 2무를 제외한채 이를 처분하였고 다만 당시 동 1단 2무를 등기부상 분할치 못하여 동 임야 전체가 소외 1 명의로 이전된 것이니 그후 동 1단 2무에 관하여 새로이 피고 6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건대, 피고등 주장과 같이 피고 6이 본건 임야 8단 7무중 1단 7무만은 제외한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동 임야 전체에 관하여 소외 1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니 특단의 사유가 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이는 피고 6이 동 1단 2무 부분까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본건 임야가 그후 소외 1로부터 전전매도되어 참가인등 명의로 등기된 본건에 있어서 참가인등은 본건 임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동 피고등 주장사실만으로서는 참가인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점 피고등 주장은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것이다.

(3) 과연 그렇다면 본건 임야는 참가인등의 소유이고, 피고 6 명의의 위 보존등기와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각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니 동 피고등은 참가인등에게 동 각 원인무효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 3, 4는 참가인등에게 동인 명의의 동 각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참가인등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결국 이와 판단을 같이한 것이므로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환송전 당심에서 참가한 참가인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등에게 부담시키고, 가집행선고는 허용치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선고치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한만춘(재판장) 이원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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